[2021]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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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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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대채무?보증채무?지역권 등에 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된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다.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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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능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따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압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으며(대판 94.1.11. 93다21477),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省略)②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능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능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된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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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각 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