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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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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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의 책임
정기용선자의 책임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항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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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용선자Me , 정기용선자의 책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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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槪念)정이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개념(槪念)(1) 선박임대차계약 - 타인의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계약
(2) 정기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준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해상운송계약
개념(槪念)관련개념(槪念)선박임대차계약(나용선계약)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만을 임차. 임차인(나용선자) ->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 상법 제766조 적용정기용선계약선장 및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을 항해에 사용정기용선자 -> 타인소유의 선원부 선박을 임차. 임대차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항해용선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항해용선계약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송하인)는 그 항해동안의 운임을 지…(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