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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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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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당사자와관계인에대한연구1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아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아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107③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아
II.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불문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불문한다.
또한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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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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