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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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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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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따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definition ]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다만 대학병원에 기증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따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투비컨티뉴드 )

2) 무 체 물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닐것이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따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사후의 귀속권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 295면).

(3) 독립한 물건일 것

2.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 물건의 일부

(2) 단 일 물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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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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