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수형자 교회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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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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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전교회는 수형자가 사망 시 연고가 있거나 필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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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2. 종류와 대상
내용상 종교교외와 일반교회로 분류할 수 있고, 방법상 총집(집)교회 개인교회 특수교회로 나누는데, 총집교회란 다수의 수형자를 일정장소에 모이게 해 교회를 하는 것이며, 환자 독거수용자 징벌자에 대상으로하여는 매주 2회 이상 개인교회를 해야 한다. 특수교회에는 조상교회 의식교회 관전교회가 잇다. 현재는 교회를 광의로 파악하나, 행형법에는 종교교회만을 교회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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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수형자 교회와 교육
I. 교회
1. 의의
2. 종류와 대상
3. 주체
4. 일시
II. 교육
1. 의의
2. 종류
III. 복지담당관
참고한 문헌
[교정복지] 수형자 교회와 교육
I. 교회
1. 의의
수형자에게 덕성함양과 윤리적인 정신감화를 함으로써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상교회는 수형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하고 수시로 교회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