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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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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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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해 논의한 reference(자료)입니다.
Ⅳ. 중재판government 의 보전조치명령

중재보전조치와 관련한 국제상사중재의 발전추세를 살펴볼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강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법원에 귀속되는 만큼 법원은 중재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하지만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소 다른 바 중재기관의 전문권한, 법원의 전문권한 및 법원과 중재판government 의 병합권한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아 예전에는 법원만이 중재보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중재기관과 법원이 보전조치명령에 대한 병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아

병합권한의 관점에 따르면 중재판government 와 법원은 일정한 조건하에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아 중재판government 가 설립되기 전 및 중재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동 중재보전조치를 명할 경우는 당연하게 법원만이 동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반드시 중재보전조치 명령권한을 행사하는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법원과 중재판government 의 권한 배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아
첫째, 중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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