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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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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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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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가.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처음 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民法 157, 158).
나. 만료점
①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59).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1).
②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며, 월이나 년의 장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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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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