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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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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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열람?등사권의 범위
1. problem(문제점)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단 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의 인용이 금지되므…(skip)
(1) 불허설
(2) 허용설(多)
① 제35조는 서류의 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에 선행하므로 부정시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게 됨을 근거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1) problem(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①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반드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순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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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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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戰略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제55조 제1항, 제292조 제2항, 규칙 제30조 제1항)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더불어 변호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권에 해당한다는 독자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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