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pang.kr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 cupang3 | cupang.kr report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 cupang3

본문 바로가기

cupang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3 07:55

본문




Download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HWP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To be continued )

(11) 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도`)

(12) 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history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법학행정레포트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설명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순서

다.(`철`)

(13)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법제상(法制上)의 분류로서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분류하고 부동산학적 분류로서 부동산평가상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제`)

(15) 구거 (溝渠) : 용수 ? 배수(用排水)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부동산학]%20토지의%20분류_HWP_01.gif [부동산학]%20토지의%20분류_HWP_02.gif [부동산학]%20토지의%20분류_HWP_03.gif [부동산학]%20토지의%20분류_HWP_04.gif [부동산학]%20토지의%20분류_HWP_05.gif

레포트/법학행정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14) 제방(堤防) :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放砂堤)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부동산학],토지의,분류,-,법제상의분류,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HWP( 55 )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 기준이란 구분하려는 시각에 따라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천`)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cupang.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cupang.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