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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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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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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의 종류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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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

6. 공용부분의 사용

7. 공용부분의 변경

(1) 원칙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동법 제15조 ①).

(2) 예외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변경일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① 단서).

8. 공용부분의 관리

9. 공용부분의 부담?수익과 발생한 채권의 효력

(1) 공용부분의 부담(負擔)과 수익(收益) 각 공유자는 규약(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동법 제17조).

(2)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10. 하자의 추정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1. 의의

[주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은 통상적으로 소유권이겠으나 그 밖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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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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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②?③?④).

2…(drop)

3. 공용부분의 지분권(持分權)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1조).
[2]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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