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8 15:24
본문
Download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hwp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레포트 > 기타
순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가) 일반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Download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hwp( 53 )
가) 일반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설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社會福祉士업법에 의한 社會福祉士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