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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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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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 - 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라. 실무경험자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3급
가. 12주 훈련
- 전문대학 졸업 자로서 12주 이상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24주 훈…(투비컨티뉴드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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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ㆍ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인문사회레포트 ,
다.
가. 학위취득자.
레포트/인문사회
ㆍ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설명
ㆍ사회복지사 2급
순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아동복지학, 재활학 등 관련학 전공자 제외)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보건복지부령 교과목 이수자
-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교육부장관 인정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