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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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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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레포트/인문사회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skip)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6. 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③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④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⑤ 그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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