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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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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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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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政府에 의한 差別적으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조세취급 혹은 政府지출에 직면하여 개인이나 집단은 (1) 로비활동노력에 종사하거나 (2) 의사결정권력에의 접근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에 직접 종사하거나 (3) effect(영향) 을 받는 활동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벗어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Buchanan, 1980: 14).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discrimination적 혹은...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차별적 혹은... , 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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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소득 혹은 부와 역의 관계로 자금이 시 민 들에게 환급된다고 하자. 이 때 시 민 들은 지대획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런 유형의 소득이나 부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것은 시 민 의 선택을 왜곡하는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差別적 혹은 무작위적 방법으로, 혹은 경매로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3수준에서 差別적 몫을 획득하기 위한 지대추구가 일어날 것이다. 또 평등하게 혹은 무작위로 분배되거나 경매로 맡겨지지 않으면 差別적으로 유리한 처리를 하도록 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