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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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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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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②참조)
이중 가압류는 압류의 경우처럼 인정되지 않고 먼저 가 …(drop)

레포트/자연과학

가압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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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집행명령은 그 선고 또는 고지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므 로 그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문을 부 여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 에도 할 수 있다 (§708③).
(1)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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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집행명령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확보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집행명령에 의한 집행이 뒤따라 ...
가압류의 집행

일단 가집행명령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확보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집행명령에 의한 집행이 뒤따라 야 한다.(§709①)따라서, 집행기관은 집달관이 되며, 집행방법은 집달관이 물건을 점유하여서 한다.(§527참 조) 특히 가압류 대상이 금전일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가집행명령 후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거나 명령에 표시 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위하여(또는 그에 대하여) 집행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본에 집행문의 부기 를 요구하고 있다(§708①).
집행의 기간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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