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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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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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사무감사의 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쟁송에 관한 주민소청과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일치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
5) 정당 : 정당은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행정과정에 투입하는 가장 실질적인 effect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여론을 의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주민참여 : 주민들은 공청회/심의회/여론조사/반상회/서명운동/집단민원/데모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거나 주거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옮김으로써 행정을 통제한다.
4) 주민소환(recall)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면 그것에 대하여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동의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인 效果가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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