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pang.kr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 cupang1 | cupang.kr report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 cupang1

본문 바로가기

cupang1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30 13:37

본문




Download : 20111출대_법학4_형사소송법.pdf




Download : 20111출대_법학4_형사소송법.pdf( 42 )


(4) 범죄혐의의 존재
② 범죄혐의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 → ‘구체적 범죄혐의’

② 수사의 필요성 인정조건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시 →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 수사의 개념(槪念)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 범죄혐의가 있을 것
④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①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수사기관

제4장 임의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 제한적 허용설 (다수설)

(2) 수사의 조건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전면 허용설
1) 수사
제2장 수사의 단서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설명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①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됨
③ 소송조건: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예)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 중략 -




①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전제조건: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수사의 조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②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 (판례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3) 수사의 필요성

13400_001.jpg 13400_002.jpg 13400_003.jpg 13400_004.jpg 13400_005.jpg
순서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 소송조건이 존재할 것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1. 수사의 의의
①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
② 형사절차의 제1단계
방통대,방송대,출석대체시험,방통대출석대체시험,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시험,방통대형사소송법시험

㉤ 임의수사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불가능 또는 제한됨 → 제한적 허용설의 근거는 나중에라도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전면 부정설


다.
Total 16,364건 845 페이지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cupang.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cupang.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