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조의 설립 /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 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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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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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 행정관청의 개입의 necessity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행정관청은 계몽·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과 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래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설립시와 운영시, 해산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Ⅱ. 조합설립의 개입 . 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노조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노조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아(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 설립시에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신고시에 행정관청에의 설립신고 및 보완명령과 반려처분에 의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아 노동조합 설립 신고시 기재사항으로는 1)명칭, 2) 주된 사모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있다아 . 행정관청의 개입 )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아 )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아 ...
경제경영 노조의 설립 /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 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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