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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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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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definition 결정 및 통지) ①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definition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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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17조 (정definition 청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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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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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