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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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9: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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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
2) 겸용주택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所令 154 ③)
① 주택면적 > 주택 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所令 156 ①)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①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①)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所令 155 ②).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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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所法 89 (3)).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택면적 ≤ 주택외의 건물면적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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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비과세
1.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⑷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3)).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따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