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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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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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4. 10. 23. 83다카1187)
5. 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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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判 1979. 3. 27. 78다2493)
3.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大判 1997. 8. 26. 97다6063)
4. 토지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정상적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시설녹지는(관계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이 금지되기에,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수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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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
② 전달기관의 착오 : 편지의 오달과 같이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로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됨.
(3) 內容의 착오표시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동일가치의 경우로 오인한 경우)
(4) 動機의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