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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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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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 손금부인된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
(3) 대손처리불능채권
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 대손금의 범위
(1) 신고조정사항
1) 귀속시기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반드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4.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
(1) 규 정
(2) 사 례
① 채권의 재조정(당초 10,000,000원 → 재조정 결과 채권의 현재가치 9,200,000원)
② 대손충당금의 환입(유효이자율법에 의함)
1) 대상채권
①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2) 제외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②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
③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① 일반법인: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② 금융기관:2%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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