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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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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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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399조 3항). 이사는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반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따
2)과점주주의 책임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감사 및 최대주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증권거래법 58조 1항 본문).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임무해태)가 최대주주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대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증권거래법 58조 1항 단서).
(6)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령,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민법 393조, 통설).
(7)이사의 책임의 면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400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이사의책임 , 이사의 책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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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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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임의 독자성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행해졌다고 해서 이사의 임무해태가 정당화 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 없다.
-이사의 임무해태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시 상법 제399조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이사책임의 의의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4)공동행위자의 책임 형태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수인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399조 1항), 감사도 책임질 경우에는 이사와 연대책임을 진다(414조 3항).
(5)책임의 확장
1)찬성이사의 책임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399조 2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결의사항 자체가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해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설명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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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의 의의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확장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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